国民行動本部

政府は、必要なら非常戒厳令でも宣布して、内乱陰謀関連者全員を一網打尽せよ!

国家情報院、検察、警察の公安要員は重武装して、内乱暴動を画策する従北反逆勢力の各種集会を遮断せよ!

これから公安要員たちは誇りを持って、米国のFBI捜査要員のように特別な服装で、現場を確実に掌握し、家宅捜索に臨め!

2013年9月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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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話:02-527-4515〜6、ファックス:02-527-4517、 http://www.nac.or.kr/

www.chogabje.com 2013-09-04 10:56

2013/09/04 15:27 2013/09/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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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任炳来’艦は韓国海軍のミサイル高速艦10番艦で、最高速度は時速40ノット、450ト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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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任炳来中尉は海軍情報局所属で6.25戦争のとき仁川上陸作戦を成功させるための情報作戦で1950年9月14日戦死。乙支武功勲章が追叙された。
2013/09/03 17:26 2013/09/03 17:26

統進党解散請願運動を展開してきた国民行動本部は9月10日(火)午後2時、果川政府総合庁舎内の法務部に第1次分約10万人の署名を提出します。ご要望があれば署名用紙をお送りします。

                                                 国民行動本部

国会議員や政党が敵軍を追従するテロリストなら、国家変乱も大統領暗殺も阻止し難い。

 金正日を首領に、主体思想を指導理念として、北韓政権の南韓共産化のために武装暴動を準備した李石基を庇護する勢力が、国会と街頭で乱動を続けている。朴大統領は、軍をはじめ国家機関を総動員して反逆鎮圧次元で対応せよ!

1.国家情報院は、李石基の他にも、統進党の比例代表議員1人と選挙区議員1人が、武装暴動を準備した内乱陰謀組織であるROの組織員であると確認した。所属議員の半数が内乱嫌疑者なら、こういう政党と国会議員は時限爆弾と言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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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国会議員や政党が敵軍を追従するテロリストなら、国家変乱も大統領暗殺も阻止し難い。法務部は、国民行動本部が提出した統合進歩党解散請願書を処理しろ!政府と憲法裁判所は、民主的基本秩序を破壊する行動だけをしてきた統進党を憲法9条に基づいて解散せよ!

3.金大中と盧武鉉政権は、李石基を含む3538人の対共事犯を赦免し復権させた。盧武鉉政権は、再犯スパイの閔某を二回も赦免し、入北許可まで出した。スパイと反逆者たちの活動を激励し庇護した勢力を突き止めて断罪できない国は、滅びて当然だ。従北集団に数百億ウォンの税金を支援した国!

4.民主党内の金大中・盧武鉉勢力は、従北反逆者を庇護し養成した責任を取って政界を去れ!民主党はスパイ事件連累者である金日成崇拝者二人が作詞、作曲した‘赤い党歌’をいつまで歌うつもりか?

5.金大中政権の左翼庇護、盧武鉉政権のNLL放棄、李石基勢力の内乱陰謀を知っていながら幇助してきたメディアの反省を促す。統進党と李石基を今も‘進歩’と呼ぶ記者たちは言論界を去れ!

6.アルカーイダ要員19人が4機の飛行機をハイジャックして3000人を殺した。李石基組織130人が武装し、北韓軍の南侵に呼応して貯油所と通信センターと軍部隊を攻撃したらどうなるか?国家情報院だけでは対応が難しい。軍と民間人まで対応に出なければならない。にもかかわらず、国家情報院の対共能力の弱体化を狙う政治家の扇動と検察の無理な捜査が進行中だ。蔡東旭検察総長は、国家情報院職員の統進党批判コメントと李石基捜査を今も‘新種マッカーシズム’と見ているか。

7.沈黙する多数は要らない。行動する市民だけが自由を護る。従北を庇護したり、親しくしたら落選するという事実を有権者たちが警告せねばならない。大韓民国万歳!国軍万歳!自由統一万歳!

国民行動本部電話:02-527-4515〜6、ファックス:02-527-4517 http://www.nac.or.kr/

www.chogabje.com 2013-09-02 16:10

2013/09/02 23:14 2013/09/0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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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画はここ(
http://www.youtube.com/watch?v=4kUaWW7xj-8&feature=player_embedded)をクリック
2013/09/01 02:18 2013/09/01 02:18

                                                     池萬元

 反逆の‘386主思派’らが既得権になってから、今までの反共主義が罪悪視され敬遠視された。甚だしくは、検察総長の蔡東旭は、そういう情緒に乗って国家情報院の反共業務まで侵害し、国家情報院の対共業務遂行そのものを犯罪視して‘新種マッカーシズム’とあえて大韓民国の法廷で叫んだ。

 この蔡東旭や蔡東旭の言葉をオウムのように法廷で伝播した部長検事の朴炯哲に問いたい。今になって見れば、国情院のその反共活動によって130人の集団の内乱陰謀勢力を一網打尽できるようなった。蔡東旭と朴炯哲の目には、大韓民国を敵と看做し大韓民国を転覆しようとした内乱勢力を数年かかって捜査して証拠を掴んだ国情院の護国行為が‘新種マッカーシズム’に見える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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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して、民主党の人間たちに問いたい。貴様らの目には、内乱勢力を摘発した国家情報院の行為が選挙介入活動と見えるのか?民主党の人間らは、今まで1973-74年の‘民青学連'-‘人革党再建委'の人間らが主導した国家情報院解体事業を受け継ぎ、国情院の解体に没頭してきた。盧武鉉の反逆行為を積極的に庇護してきた。そして、統進党と野合して李石基などを庇ってきた。民主党の中にも統進党の赤たに劣らぬ赤たちがごろごろしていることが観察されてきた。

 今愛国市民たちは国情院に対して涙が出るほど感謝している。このように立派な国情院に対してとんでもない難癖をつけてきた人間たちに対する国民的視線が非常に冷たい。心ある国民は国情院を励まし勇気を与えるべきで、反逆スパイ政党であることが分かりながらも、統進党と李石基を庇護してきた民主党を責めるべきだ。誰がなんと言っても、今の国情院は大韓民国最高の英雄的存在だ。

 その間、‘赤たち’は、“今の世の中にスパイなどがあるものか”、“今の時代に赤たちなんかがあるのか”と、愛国者たちの警告を踏み躙ってきた。敗亡直前の南ベトナムの赤たちと全く同じことを言ったのだ。しかし、見よ、今どういう人間もそういうことが言えなくなった。

 また、赤たちは、“大統領を赤と言えるのか”、“では、赤を大統領に選んだ国民も赤なのか”という、とんでもない難癖を付けてきた。彼らにお聞きしたい。“大韓民国の国会議員がどうして赤になれ、どうして北側と連携して内乱を謀議し準備することなどがあり得るのか?”

 この英雄的な国家情報院の手足を縛り切るためもがいてきた赤たちが統進党であり、民主党であり、反逆勢力で、蔡東旭だったのだ。反逆勢力に訊きたい。今回の李石基内乱陰謀事件でも交番を破壊し、武器庫を襲うことを計画した。全羅道の光州でも‘5.18反乱’の初日に交番らを焼き払い、5月21日は全羅道全域に隠れていた武器庫を荒らしたのではないか?今も反大韓民国勢力は李石基に劣らず、祖国を憎悪し、よそ者に殺意を表しはしないのか?国情院を憎む人間のほとんどが反逆勢力ではなかったのか?

http://www.systemclub.co.kr 2013.08.30 17:17

2013/09/01 00:23 2013/09/01 00:23

証拠捏造と無理な起訴、蔡東旭検察は元世勲と金用判に対する起訴を直ちに取り下げ、釈放せよ!

                                                             韓半島大韓民国(日間ベスト)

 李石基内乱陰謀事件摘発の功労者は、李明博、元世勲、南在俊だ!

 3年前から内偵を始めたのは李明博大統領と元世勲国家情報院長の従北剔抉意志があってこそのことだ。傍受 令状をもらって適法に傍受し、昨年5月に既に予備軍武器庫奪取計画などの陰謀を把握し、李石基の側近の密入北状況などの具体的な状況を確保しながらも、

 大統領選挙を控えて中立を害する素地があることを理由に、合同捜査チームを暫定的に解散して大統領選挙での厳正中立を固守し、国家情報院次元の監視を続けながらも、選挙への活用を一切試みず、

 対北心理戦団を通じた北韓のサイバー攻撃に対応してきたことは、元世勲院長と国家情報院の名誉を護った防諜機関本来の任務遂行だ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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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ことは、逆に、李明博大統領と元世勲国家情報院長が、大統領選挙への介入の意志そのものが全くなかったことを立証するのに十分だ。内乱陰謀事件摘発ほど確実な選挙介入はないからだ。

 同時に、金用判ソウル警察庁長の捜査縮小指示や隠蔽疑惑も、話として成り立たない言語道断だ。隠蔽の対象となる国家情報院の選挙介入そのものが成立しないからだ。

 また選挙期間中、セヌリ党からの執拗な要求と圧力にもかかわらず、大統領選挙の中心イシューだった、NLL反逆対話録の公開を拒否したのも、厳正な選挙中立意志の実践だったと言える。

 李石基内乱陰謀事件の発表をきっかけに、麻の如く混乱をもたらしたいわゆる国家情報院事件が、民主党と従北勢力の捏造扇動や政治攻勢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のだ。

 むしろ民主党の選挙工作としての国情院の大統領選挙介入捏造、盧武鉉政権の特別採用出身である‘光州の娘’と言われた水西警察署の権垠希捜査課長の上部からの縮小外圧という主張、蔡東旭検察が安企部の解体を主張していた従北運動圏出身の陳載仙検事を動員したCCTV寄せ集めの証拠捏造や無理な起訴などが捏造扇動、国基紊乱であることが自然に立証されたのだ。事必帰正(物事は必ず正し機に帰する)という熟語が思わせる局面だ。

 結論
 李石基の内乱陰謀摘発は、元世勲と金用判の無罪を立証した!李明博と元世勲の従北剔抉意志と選挙での厳正中立実践が同時に確認された。
 証拠捏造と無理な起訴、蔡東旭検察は元世勲と金用判に対する起訴を直ちに取り下げ、釈放せよ!

 従北勢力の大規模な内乱反逆策動を摘発した国家情報院と南在俊院長の苦労を主権者の国民の名で称賛したい。

www.chogabje.com 2013-08-30 23:12

2013/08/31 16:36 2013/08/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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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年8月、ソウル市内の大検察庁前で
2013/08/30 16:57 2013/08/30 16:57

         社団法人国民行動本部(理事長徐貞甲)/国家正常化推進委員会(委員長高永宙)

                       請願書

請願人
1. 社団法人国民行動本部(이사장 서정갑)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
2. 国家正常化推進委員会(위원장 고영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로즈데일오피스텔 1922호

請願機関 대한민국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請願趣旨 통합진보당(대표: 혁신비상대책위원장 강기갑)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통합진보당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26 솔표빌딩 12층

請願の理由
1. 개 요
統合進歩党은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2. 통합진보당의 목적 및 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위배 내용
가. 통합진보당의 목적
1)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1조에서 표방하는 국민주권주의 부정
o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부터 본문 전반에 걸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특히 헌법 제1조에서는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
o 그런데 통합진보당 강령(별첨1)에서는
- 前文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
- 제34조에서 “민중주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을 선언하였다.
o 위 강령 내용 중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부”란 결국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고,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와 “민중주권”이란 역시 공산주의의 변종인 민중 민주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며, “진보적 민주주의”란 김일성이 북한 공산독재 체제 즉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여 사용한 용어일 뿐이다(별첨2/ 김일성 강의 내용 참조).
o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이러한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 내지 파괴하여 다른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o 이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강령(별첨3/ 민주노동당 해산심판청구 청원서 참조)과 마찬가지로 통합진보당도 ‘민중민주주의’ 이념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o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변종으로서(별첨4/ ‘민중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논문 참조),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주권을 주장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利敵이념으로 판명되어 있다(별첨5/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참조).
※ 청원인들은 2011. 8. 26.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민주노동당 해산심판 청구를 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위 별첨3 참조). 그런데 법무부에서 위 청원에 대한 처리를 지체하는 동안 민주노동당은 해산심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1. 12. 5. 민주노동당의 노선에 동조하는 국민참여당 등을 흡수 합당하는 형식으로 통합진보당을 출범시켰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사실상 민주노동당의 노선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으면서도 違憲정당 심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강령에서는 위 청원서에 적시된 바와 같은 위헌의 징표인 노골적인 문구들을 대부분 삭제하고, 문장을 순화하였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념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이 민중민주주의 이념의 핵심 내용들은 위장된 형태로 존속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지난 총선 때 국민행동본부는 광고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위험성을 거론한 바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민노당은 없어졌지만 민노당의 후신이 통합진보당이기 때문에 민노당 비판광고는 선거법 위반이다”는 주장을 하며,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은 바 있다. 즉 국가기관인 선관위도 통합진보당이 민노당의 후신임을 인정한 것이다(별첨6/ 조선닷컴 블로그 참조).

2) 헌법의 統一政策 否定
o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o 그런데 통합진보당 강령에서는
- 제36조에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 … 한다”
- 제33조에서,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 폐지 … 한다”
- 제38조에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는 등으로 통일관련정책을 밝히고 있다(위 별첨1/ 통합진보당 강령 참조)
o 한편 위 강령에서 인용된 6•15공동선언(별첨7), 10•4선언(별첨8)은 모두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내용들이므로(별첨9/ “6•15선언을 국가기념일로 하자던 정치인들” 제하의 기사 중 ‘9월 테제’ 참조), 결국 통합진보당의 통일관련 정책은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o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지침서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론’에 의하면 “美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하여 민족분단의 비극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남조선(대한민국)은 美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 아래,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해방시킨 다음, 남조선정부를 타도하여 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인민혁명에 장애가 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제함), 남북의 인민정부끼리 연방제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인 바,
o 통합진보당 강령에 나타난 위 통일정책 내용들은 모두 위와 같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방안인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핵심내용들인 것이다.
o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들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라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이다(별첨10/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117 판결 참조).

3) 小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진보당의 목적은 우리 헌법상 핵심원칙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통일원칙 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통합진보당의 활동
정당이 관련된 행위 중 어떤 범위까지 정당의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대체로
① 정당에 속한 기관의 행위는 정당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정당의 출판관련 조직, 정당의 지역조직 등의 행위는 정당의 행위로 볼 수 있다.
② 정당의 일반당원이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정당의 행위로 인정되어 정당해산과 연결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당이 이러한 행위를 의식적으로 묵인하거나 지원할 때, 또는 이러한 행위를 비판하거나 출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별첨11/ 정당해산 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132면 참조).

1) 통합진보당에 속한 기관의 활동
가) 金正日 死亡에 哀悼声明発表
o 통합진보당은 2011. 12. 19. 북한 독재자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소식에 애도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별첨12/ 2011. 12. 19자 대변인 논평 참조).

o 우리말에서 ‘서거’는 존경•숭배하는 인물이나, 국가원수급 인물의 사망에 사용하는 용어이고, ‘애도’는 어떤 인물이 사망했을 때 그의 가족•친지•동료들이나 사망한 인물을 존경•숭배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나타내는 ‘깊은 슬픔’을 뜻하는 용어이다.

o 통진당이 김정일의 사망을 ‘서거’로 표현하고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했다는 것은 이 당이 김정일을 존경•숭배의 대상으로 찬양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다.

o 이와 같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나) 서울 核安保頂上会議 非難

o 통진당은 2012년 3월2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서울 核안보정상회의를 다음과 같이 맹비난하였다(별첨13/ 2012. 3. 27자 대변인 논평 참조).
- “서울 核안보정상회의가 핵물질 확산 저지라는 명분 하에 오로지 이란과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 강화의 목적 하에 진행된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 核안보정상회의가 자신들이 보유한 가공할 핵무기와 핵 물질에 대한 논의는 외면하고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압박용으로 변질된 것은 일종의 기만이다 … 한마디로, 이번 核안보정상회의는 다름 아닌 미국을 비롯한 주요 핵보유국의 核패권 강화회의에 불과한 것이다.”
o 核안보정상회의는 대한민국 생존에 치명적 위협이 되는 북한 核武器에 대해 구체적 비난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그런데 통진당은 이것도 성에 차지 않아 위 회의를 “북한 압박 기만극”이라 비난했다.
o 이와 같은 주장은 일방적으로 북한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과 우방국들을 비방하는 등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동조하는 내용이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다) 郷土予備軍 制度 廃止 公約
o 통합진보당은 2012. 4. 6.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예비군제도 폐지를 공약했다(별첨14/ 이데일리 기사 참조).
o 이는 대한민국 안보기능의 해체를 획책하는 것으로, 역시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동조하는 내용이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라) 전향하지 않은 간첩 등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o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 20명중 11명이 국가보안법 혹은 시국사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별첨15/ “비례대표 20명중 11명이 시국사건 전과자” 제하의 조갑제닷컴 기사 참조).
o 특히, 비례대표 18번에 배정된 康宗憲은 1975년경 在日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13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되었는데, 석방 후에도 전향은커녕 利敵단체인 汎民連(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서 海外本部 共同事務局 次長이라는 요직을 맡아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별첨16/ “전향하지 않은 간첩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통진당” 제하의 기사 참조)
o 비례대표 15번 黄羨은 역시 利敵단체인 統一連帯와 汎青学連 남측본부 대변인을 지냈고, 1998년에는 한총련 대표로 불법 방북하였다가 1999년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인 2005년경에는 또다시 방북, 평양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딸을 출산하여 원정출산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o 비례대표 2번인 李石基는 反국가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의 경기남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03년경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o 이와 같은 비전향 반국가사범들을, 중요한 국가기밀을 다루는 대한민국 국회에 침투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마) 非転向 간첩 전력자를 요직인 ‘정책기획실장’에 기용
o 일심회 간첩사건 관련자 崔기영(46)은 현재까지도 통합진보당 정책기획실장으로 근무 중이다(별첨17/ “2010년 풀려난 간첩 전력자, 진보당 정책실장” 제하의 기사 참조).
o 최기영은 2007. 12.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전향한 흔적이 없는데도 통합진보당의 정책기획실장이라는 요직에 배치된 것이다.
o 이와 같이 비전향 安保危害 사범을 정당의 정책기획실장에 배치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바) 법치주의 부정
o 통합진보당은 2012. 4. 11. 실시된 19대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총체적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별첨18/ 데일리중앙 기사 참조).
o 이와 관련하여 2012. 5. 2. 시민단체인 라이트코리아가 경선관리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증거확보를 위해 2012. 5. 21. 법원으로부터 통합진보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에 나섰으나, 통합진보당은 당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저항하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다(별첨19/ 네이버 블로그 참조).
o 이와 같은 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요소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것이다(별첨20/ 네이버 지식사전 참조).

2) 기타 党指導部 주요당직자 등의 행위
o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의원은 2012. 4. 24.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광명성3호 발사와 4•15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행사 이후로 북한 최고지도자와 체제를 비난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북한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 “내정간섭이라 여길만한, 북한 체제와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훈계, 심지어 중국을 통해 북한을 봉쇄한다는 발언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거침없이 북한의 새로운 권력을 자극하고 있다”
는 등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다(별첨21/ 긴급기자회견문 참조).
o 이는 장거리 로켓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反국가단체인 북한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동조하는 내용이므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3) 一般党員의 개별적 행위
o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경선에 나섰던 김지윤은 2012. 3. 4.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군기지를 “제주 해적기지”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별첨22/ “야권후보 ‘제주해군기지는 해적기지’ 발언 논란” 제하의 기사 참조)
o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여,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이므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o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당원인 김지윤의 이와 같은 안보위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문책이나 징계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비호해 왔는바, 그렇다면 당원인 위 김지윤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활동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公安事件을 통해 밝혀진 北韓과 統合進歩党과의 関係
o 2011년에 적발된 旺載山スパイ事件 捜査結果에 따르면,
- 북한労働党225局은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 직후인 2010. 7월부터 2011.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왕재산 총책 김덕용(49)에게 지령문을 하달했는데, 골자는 ‘남한 내 진보진영 통합에 관한 행동지침’이었다.
- 2011년 초 북이 보낸 진보대통합당 건설 추진문제와 관련된 지령문에서는 당시 진행 중이던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간 통합논의에 대해,
• “진보신당 枯死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 “국민참여당이 비정규직법, 이라크파병, 한미FTA발기 추진 등 노무현정부 시절 과오들을 공개반성하면 진보통합당에 참여시킬 수 있다”
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별첨23/ <조선일보> 기사 참조).
o 그런데 위와 같은 지령에 대해 통합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반발하거나 북한에 항의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위 지령내용대로 통합작업이 이루어져 오늘날의 통합진보당이 생성되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출범 이후에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다.
o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결국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통합진보당이라는 존재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5) 小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진보당이 발표한 공약이나 공천활동, 대북자세, 대변인 논평, 그리고 당 지도부와 주요당직자 및 당원들의 행위는 모두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통합진보당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3. 結語
o 헌법재판소법 제55조의 법문 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됩니다.
o 그런데 통합진보당의 경우, 목적 및 활동이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라면 당연히 해산되었어야 할 정당입니다.
o 한편 헌법재판소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원인 단체 등이 본건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o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立証資料
별첨1. 統合進歩党綱領
별첨2. 金日成の講義内容
별첨3. 民主労働党解散審判請求請願書
별첨4. ‘민중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논문
별첨5. 大法院判決(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별첨6. 조선닷컴 블로그(고성혁 글)
별첨7. 6•15 남북공동선언 전문
별첨8. 10•4 남북공동선언 전문
별첨9. ‘6.15선언을 국가기념일로 하자던 정치인들’ 제하의 기사
별첨10. 대법원 판결(1998. 3. 13. 선고. 95도117 판결)
별첨11. 정당해산 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132면
별첨12. 대변인 논평(2011. 12. 19자)
별첨13. 대변인 논평(2012. 3. 27자)
별첨14. “통합진보 ‘예비군 제도 폐지’ 공약” 제하의 이데일리 기사
별첨15. “비례대표 20명 중 11명이 시국사건 전과자” 제하의 조갑제닷컴 기사
별첨16. “転向하지 않은 간첩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통진당” 제하의 기사
별첨17. “2010년 풀려난 간첩전력자, 통진당 정책실장” 제하의 기사
별첨18. 데일리중앙 기사(통합진보당, 총체적 부정선거 확인)
별첨19. 네이버 블로그(통합진보당, 검찰 압수수색에 대치)
별첨20. 네이버 지식사전(민주적 기본질서)
별첨21. 대결과 파국의 남북관계 돌파 위한 국회평화사절단 파견 촉구, 김선동 의원 긴급기자 회견문
별첨22. “야권후보 ‘제주해군기지는 해적기지’ 발언 논란” 제하의 기사
별첨23. 조선일보 기사(一心会 이어 旺載山事件까지)

2012. 5.
청원인 대표 徐貞甲 (印)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 법무부장관 귀중

www.chogabje.com 2013-08-28 11:29

2013/08/28 19:51 2013/08/28 19:51

検察は‘新種マッカーシズム’発言を取消し、国民に謝罪しろ!

                                                 国民行動本部

 国情院事件の公判で、検察はまるで1980年代の学生運動の壁新聞で見られそうな言葉を吐き出した。検察は、“元世勲前国家情報院長が間違った従北観をもって敵ではない、一般国民を対象に世論心理戦を展開した”と指摘し、“北韓の主張と近い主張をする人や団体に無差別に従北のレッテルを貼る‘新種マッカーシズム’の様態を示した”と言った。検察の主張は、左翼運動圏や従北左派勢力の論理構造と似ている。

 わが国軍は今も155マイルの休戦線で北韓軍と対峙している。この対峙状況で主敵の北韓に似た主張をするのが従北でなければ何なのか?ところが、どうして大韓民国検察の目には、それが‘従北レッテル貼り’や‘新種マッカーシズム扇動’に映るのか?検察の主張には、法理的解釈と判断を超えた国家情報院に対する憎悪さえ見られた。

 国情院事件担当検事の陳載仙は、大学時代に左翼学生運動の幹部だったし、検事として任用後も国家保安法廃止と在韓米軍撤退、そしてマッカーサー将軍銅像撤去を主張する‘社会進歩連帯’に後援金を出したことがある。こういう検事が元世勲前国政院長に捜査すること自体が、すでに法理的判断や解釈に対する均衡感が持てない理由だ。にもかかわらず、主任検事を変えない蔡東旭検察総長に責任を問わざるを得ない。

添付画像
 ‘マッカーシズム’は、1950〜54年の間に米上院の共和党議員マッカーシーが主導した共産主義者、あるいは反米主義者を調査した旋風をよくマッカーシズムだと呼ぶ。ところが、マッカーシズムの当時、米国で実際に共産主義やソ連のスパイを探し出した。驚くべきことに、国連創設当時の事務総長だったアルジャー・ヒス、核の秘密をソ連に渡したローゼンバーグ夫妻など、多くのソ連スパイが摘発されて数百人が刑務所に送られ、ローゼンバーグ夫妻は死刑に処せられ、1万2000人くたいが公職から罷免された。

 今の大韓民国の様子は、マッカーシズムが吹きまくっても足りない状況だ。法廷で‘金正恩万歳'を叫ぶ者もおり、国会にまで北韓の主張に追従する勢力が進出している。昨年の第19代国会開院当時、国家保安法と反共法違反の前科を持った議員が28人もいた。

 北韓は、インターネット空間で国情院を無力化する試みはもちろん、大韓民国に対する攻撃を続けている。国内の従北勢力は北韓に同調し、インターネットを一種の‘解放空間’かつ北韓の思想伝播空間として活用している。これに対応する国家情報院の固有任務までを‘従北レッテル貼り’や‘新種マッカーシズム’と決め付けた検察の主張は度を超えた。蔡東旭の検察は、国情院固有任務に対する‘従北レッテル貼り’云々と‘新種マッカーシズム’の発言を取消し、国民に謝罪せよ!

www.chogabje.com 2013-08-28 09:30

2013/08/28 17:31 2013/08/28 17:31

政府は、敵の肩を持ち民主的基本秩序に違背する統進党を解散せよ!

                                                 国民行動本部

 遅きに失した感があるが、国家情報院の統合進歩党の李石基議員などに対する家宅捜索(内乱陰謀および国家保安法違反嫌疑)を大歓迎する。

 この際、政府はあらゆる事で敵の肩を持ち民主的基本秩序に違背している統合進歩党を解散せよ!

2013年8月28日、国民行動本部

添付画像


[声明]朴槿恵政府は統合進歩党を解散せよ!
従北勢力という癌の塊を除去せずには大韓民国は生存できない!

                                                 国民行動本部

 国会議員300人中、国家保安法違反の反国家事犯前科者が28人もいる。従北という内部の敵が堂々と大韓民国の核心部に根を下ろしている。今や国民が大韓民国生存の次元で決断を下さねばならない時だ。従北勢力という癌の塊を除去せずには大韓民国は生存できない。

 統合進歩党の党綱領は、大韓民国の憲法的価値と自由民主主義を否定し、北韓式の民衆民主主義を支持している。また、北韓式連邦制統一を主張した過去の民主労働党(民労党)の綱領を事実上そのまま継承している。駐韓米軍の撤退を叫びながら、北韓の対南武力挑発も米国の所為だと主張している。

 韓国はすでにスパイの天国になったと言っても過言でない。従北勢力がついに国会にまで進出して拠点を作った。統合進歩党関係者は‘旺載山スパイ団事件’に連累しており相当数の核心党役人が国家保安法違反者だ。

添付画像
 国民行動本部は、民労党および民主労働党の後身である統合進歩党解散請願を4回も政府に提出したが、盧武鉉と李明博政府は法的手続きを踏まなかった。朴槿恵政府は必ず統合進歩党解散請願に対する法的手続きを取らねばならない。もし、朴槿恵政府が統合進歩党解散手続きを取らないと、朴槿恵政府も以前の政権と何も変わらなかったという歴史的な指弾を受け兼ねない。

 朴槿恵政府は、統合進歩党解散手続きを取ることで、歴史の前に堂々と臨まねばならない。統合進歩党すら解散できないのに、われわれが北韓政権を崩壊させ統一を成し遂げられるだろうか?統合進歩党解散こそ自由統一への第一歩である。

 来る5月21日(火)午後2時、龍山の戦争記念館で愛国団体が主管する安保講演および統合進歩党解散要求100万人署名出帆式が行われる。国民の皆さんの参加は、即従北勢力の本山である統合進歩党を解散させる武器になる。5月21日の統合進歩党解散要求100万人署名出帆式は、愛国市民の歴史的決断の場になる。

www.chogabje.com 2013-05-16 10:07

2013/08/28 12:50 2013/08/28 12:50